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시가 20억이 갈림길
종합부동산세율을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가액 기준으로 매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도된 개편안은 시가 2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고, 20억 원을 넘는 주택은 가액에 따라 부담을 달리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이 함께 고려됐다면, 새 구상은 고가 주택의 가치에 더 무
핵심 변화는 ‘몇 채를 보유했는가’보다 ‘얼마짜리 주택인가’를 앞세우는 점이다. 다만 시가와 공시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지, 가액 구간별 세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아직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세율표와 공제 기준이 함께 나와야 납세자가 자신의 실제 부담을 계산할 수 있다.
비거주 1주택에 더 무거운 세금, 거주 여부 쟁점
이번 개편 논의는 보유 주택 수뿐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에도 방점을 찍는다. 보도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은 시가 20억 원을 기점으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한 채만 가진 소유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비거주 1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 기준의 변화가 직접적인 쟁점이 된다.
이 기준은 주택을 생활 공간으로 쓰는지, 투자나 보유 자산으로 두는지를 세금에 반영하려는 접근으로 읽힌다. 그러나 임대 중인 주택, 직장이나 교육 때문에 다른 곳에 머무는 경우처럼 비거주 사유는 다양하다. 실제 거주로 인정할 기간과 필요한 증빙을 어디까지 요구할지가 세부 쟁점으로 남는다.
450만원에서 1970만원까지…공정과세 논쟁
일부 보도는 기존 450만 원이던 종부세가 개편안 적용 뒤 1,970만 원으로 뛸 수 있는 사례를 거론했다. 다만 이는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한 사례일 뿐, 모든 1주택자에게 같은 폭의 인상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주택가액과 거주 여부, 최종 세율에 따라 실제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주택 수에 따른 차등을 줄이고 가액에 따라 과세하면 세 부담의 기준이 단순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세제 전문가 사이에서는 공정과세의 목표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과, 특정 유형의 주택·소유자에게 부담이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왔다. 세부 세율과 시행 시점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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