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26년 8월 6일3분종부세 개편안,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비거주 1주택은 20억부터시가 20억 이하 1세대1주택자는 종부세 면제 대상이 되고 비거주 주택은 중과될 수 있지만, 세율과 시행 시점은 미정이다.